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휴업보상

제79조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업무 중 다쳐 출근을 못 하는 동안 수입이 끊길까 봐 덜 나은 몸으로 복귀를 서두르는 사람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바로 그 압박을 끊는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당신에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줘야 한다. 회사가 임금 일부를 줬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의 100분의 60이 보상액이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어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어느 길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업무상 다쳐서 쉬면 회사가 얼마를 줘야 하나요?

업무상 요양 중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이 휴업보상이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면 사용자는 휴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핵심 정의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요양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다. 사용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지급하는 휴업수당과 구별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산재 신청 안 하면 회사한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의 휴업보상은 사용자의 직접 의무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의 회사 책임은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실무 팁: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회사가 “알아서 챙겨 준다”고 해도 산재 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알바도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이어도 평균임금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실무 팁: 근무 일정 단톡방 캡처와 급여 이체 내역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
쉬는 동안 회사가 월급 일부를 주면 보상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다.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 실무 팁: 회사가 주는 돈이 임금인지 위로금인지 명목을 문자로 확인해 두자. 명목이 흐리면 나중에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보상 뜻이 뭔가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재해보상이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휴업보상 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금액의 100분의 60이 하루 휴업보상이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휴업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와 요양 기간을 근거로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 기록을 남긴다.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3항).
휴업보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요양이 길어져도 청구를 미루지 말고 기간별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제 실수로 다쳤어도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산재로 요양 중인데 회사가 해고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예외 사유는 해고 통지서와 함께 확인한다.
휴업보상이랑 휴업수당 차이가 뭔가요?
휴업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때,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쉴 때 지급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공장에서 다쳐 쉬는 동안 회사가 월급을 끊겠대요, 괜찮은가요?
업무상 다친 것이라면 월급과 별개로 휴업보상 의무가 남는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제8장 재해보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