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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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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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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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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보상 청구권

제86조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당신이 카드빚에 쫓기고 있어도, 채권자는 당신의 재해보상 청구권을 압류해 갈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86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으로도 변경되지 않게 묶어 둔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요양보상이 끊기지 않는다. 더 날카로운 효과는 상계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7조), 회사가 전에 빌려준 돈을 빼고 주겠다고 해도 보상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다. 이 보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미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산재 보상금 받을 권리 압류당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대여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도 없다(민법 제497조). 다만 보호 대상은 권리이므로, 입금 뒤의 예금은 압류될 위험이 있다.

핵심 정의

보상 청구권의 보호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퇴직으로 바뀌지 않게 하고,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보호 대상은 권리 단계의 보상 청구권이며, 입금 뒤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같은 압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퇴사하면 산재 요양비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요양보상은 이어진다. 실무 팁: 사직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지우거나 재해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회사가 빌려준 돈을 산재 보상금에서 빼고 준대요, 이래도 되나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86조),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 팁: 대여금은 별도 상환 계획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면, 보상금 전액을 지키면서 관계도 덜 상한다.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는 압류 안 되나요?
보호되는 대상은 보상을 받을 권리다(근로기준법 제86조). 입금된 뒤의 예금은 일반 예금처럼 압류될 수 있다. 실무 팁: 압류가 걸리면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상금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 청구권 압류금지 뜻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근로자가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다(근로기준법 제86조). 퇴직해도 권리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산재 보상금 채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점을 들어 다툰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6조가 근거이므로 재해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보상금 입금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 뒤 예금은 권리 단계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퇴사 후 재해보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다. 퇴직해도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변경되지 않지만(근로기준법 제86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해보상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86조), 이를 넘기거나 담보로 잡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직원 채권자에게 회사가 보상금을 바로 줘도 되나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86조) 직원의 채권자가 이를 직접 받아 가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막힌다.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지급 방식은 법률 자문을 받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 압류금지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86조는 사용자에게 받을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가 따로 보호한다. 근거 법률과 지급 주체가 다르므로 어느 급여인지 먼저 확인한다.
다친 뒤 신용회복 중인데 보상금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보상을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다만 입금된 뒤에는 예금으로 바뀌므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해당 절차의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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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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