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산재 인정이나 보상금액을 두고 회사와 맞서는 길이 소송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한 수 늦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더 중요한 것은 시효다. 이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88조 제5항), 소송 준비가 늦어져도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92조)에 쫓기던 시계를 이 신청 하나로 멈출 수 있다. 장관이 그 기간에 하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로 넘어간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회사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 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이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5항).
핵심 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 등에 관한 이의를 법원 소송 전에 행정기관이 판단하거나 조정하는 절차이다.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그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산재 승인 거절됐는데 고용노동부에 심사 청구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한 산재보험 급여라면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로 다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근로기준법 제88조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재해보상을 다투는 통로다. 실무 팁: 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공상 처리로 직접 보상하다가 중단했다면, 바로 그때가 근로기준법 제88조를 쓸 장면이다.
고용노동부에 심사 청구하면 나중에 소송은 못 하나요?
본조는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선택지로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법원에서 재해보상을 다투는 길도 따로 검토할 수 있다. 실무 팁: 심사 단계에서 의사 진단 기록(근로기준법 제88조 제4항)을 확보해 두면 이후 소송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 심사 청구 뜻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인정이나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판단이나 중재를 구하는 행정 절차이다. 법원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통로다.
재해보상 심사 청구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 중 무엇에 이의가 있는지 정리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한다. 진단서와 회사의 거절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고용노동부 재해보상 심사 결과 언제까지 나오나요?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이 기간에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사업주도 재해보상 심사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본조는 청구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로 정하므로 사용자도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
심사 청구하면 재해보상 시효 중단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5항). 청구일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 차이가 뭔가요?
심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사항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사건을 장관이 중간에서 조정해 해결하는 절차로 이해된다. 본조는 둘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한다.
퇴사하면 재해보상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퇴사 후에도 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