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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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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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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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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0조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현장 사고 소식을 들은 하청 사장의 첫마디는 대개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요”다. 재하청을 거친 현장일수록 책임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이 이 안개를 걷어 낸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면, 재해보상에서는 맨 처음 일을 따낸 원수급인(발주처에서 직접 공사나 일을 받은 원청 업체)을 사용자로 본다. 원청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맡겼다면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가 된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급여가 먼저 움직인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조문이 힘을 발휘하는 때는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틈이 생겼을 때다. 그 틈 앞에서 당신이 찾아갈 상대는 연락이 끊긴 하청이 아니라 원청이다.

재하도급 현장에서 다치면 누가 보상하나요?

여러 차례 도급된 현장의 재해보상은 원청이 사용자인 것이 원칙이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의 재해보상에서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맡기면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가 된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원수급인은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3항).

핵심 정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재해보상 예외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재해보상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법적 의제이다.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보상을 맡긴 하수급인도 사용자로 보며, 보상 청구를 받은 원수급인은 그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하청 회사가 문 닫았는데 원청한테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라면 가능하다. 여러 차례 도급된 사업의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실무 팁: 단순 폐업은 파산선고와 다르다. 원청이 하청에게 먼저 최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90조 제3항), 하청 대표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기록을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원청인데 계약서에 하청이 보상 책임진다고 써 두면 우리는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다.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맡기면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로 볼 뿐(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원수급인의 지위는 그대로 남는다. 원청이 얻는 것은 청구를 받았을 때 하수급인에게 먼저 최고하라고 요구할 권리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3항). 실무 팁: 같은 사업의 보상을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중복해 맡기는 조항은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단서) 계약서 검토 때 먼저 걸러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원수급인 뜻이 뭔가요?
발주자에게서 직접 일을 도급받은 원청 업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의 재해보상에서 이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재하도급 현장에서 다친 뒤 원청에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신청하고,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청구일과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원청이 하도급 업체한테 먼저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수급인은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3항).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면 이 요구는 통하지 않는다.
원청 재해보상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구두로만 하도급 업체에 보상을 맡긴 것도 효력 있나요?
본조가 하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것은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이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구두 약속만으로는 이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다.
하도급 업체 여러 곳에 보상을 겹쳐 맡기면 불법인가요?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단서). 책임을 쪼개 흐리는 계약 구조는 본조가 막고 있다.
원청 재해보상이랑 산재보험 급여 차이가 뭔가요?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서 누가 사용자인지를 정한다. 산재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확인한다.
인테리어 공사 중 다쳤는데 하도급 업체 사장이 연락이 안 돼요, 원청에 청구 가능한가요?
여러 차례 도급된 공사라면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므로 원청에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하수급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면 원청은 우선 최고를 요구할 수 없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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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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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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