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사고 직후 회사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사용자의 서랍 속에 있지만, 법은 그 서랍에 자물쇠를 채워 두었다. 사용자는 재해보상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1조). 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당신이 근로자라면 회사의 “자료가 없다”는 말이 위반의 고백일 수 있고, 사용자라면 무심한 사무실 정리가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
회사가 산재 서류를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보상 종결이나 시효 소멸 전에는 폐기할 수 없다.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91조).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근로기준법 제9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핵심 정의
재해보상 서류 보존 의무는 사용자가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법정 의무이다. 보존 기간은 정해진 연수가 아니라 보상의 종결 여부와 청구권의 시효 소멸이라는 조건으로 정해진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사고 서류를 버렸다는데 이제 보상 못 받나요?
그렇지 않다. 서류가 없어도 진단서, 동료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다. 보상이 끝나기 전의 서류 폐기는 근로기준법 제91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회사의 폐기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증거 다툼에서 회사에 불리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다.
사장인데 재해 서류는 몇 년 보관하면 되나요?
연수가 아니라 조건으로 판단한다. 재해보상이 끝나지 않았거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는 폐기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91조), 그 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실무 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도 따로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두 의무를 한 보관 체계로 관리하면 편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 뜻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91조는 그 범위를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사고 경위서, 작업일지, 치료비 영수증, 보상 지급 기록처럼 재해보상의 요건과 금액을 입증하는 데 쓰이는 서류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회사에 산재 사고 기록 사본 어떻게 요청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1조는 보존 의무만 정하고 열람·교부 절차는 정하지 않는다.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하고, 회사의 거절이나 폐기 답변도 함께 기록해 둔다.
회사가 산재 서류를 폐기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출발점이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는 관련 서류의 폐기도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91조).
전자 파일이나 이메일도 보존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1조는 서류의 형태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재해 경위나 보상 내용이 담긴 전자 기록이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