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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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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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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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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설 검토일

시효

제92조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다친 건 몸인데, 시계는 권리 쪽에서 돌아간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처럼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보상이 모두 이 시계 위에 올라 있다. 시효는 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린다. 산재보험 급여의 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가, 회사의 과실을 묻는 민사 손해배상의 시효는 민법이 따로 정한다. 같은 사고에 시계가 여러 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회사가 버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자. 그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본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5항).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사용자의 채무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시효는 각 법률이 따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의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기간은 3년이며(근로기준법 제92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산재 처리 받은 지 오래됐는데 회사에 따로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92조),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손해는 회사의 과실을 근거로 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툰다. 실무 팁: 민사 손해배상의 시효는 민법이 따로 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2조의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힌 것은 아니다.
퇴사하면 재해보상 받을 권리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86조). 다만 시효는 퇴사와 관계없이 계속 흐르므로 3년 시효를 따로 챙겨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실무 팁: 퇴사 면담에서 회사가 재해 관련 서류를 정리하자고 하면, 사용자는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그 서류를 폐기할 수 없다는 점(근로기준법 제91조)을 짚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뜻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같은 재해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이다. 그 기간은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92조).
재해보상 시효 어떻게 멈추나요?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심사나 중재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5항).
재해보상 시효 기산일 어떻게 잡나요?
사고 날짜 하나로 잡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보상 종류마다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을 따로 확인한다.
재해보상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 지난 재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다만 회사의 과실을 근거로 한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이 정한 시효에 따라 따로 따지므로 그 길까지 함께 닫힌 것은 아니다.
시효 전에 재해보상 서류 폐기하면 불법인가요?
사용자는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91조).
재해보상 시효랑 산재보험 급여 시효 차이가 뭔가요?
재해보상은 사용자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근로기준법 제92조가 시효를 정한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권리로, 시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따로 정한다.
하도급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누구한테 재해보상 청구하나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청구 상대를 정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그대로 흐른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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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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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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