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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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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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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고용노동부에 재해보상 이의를 냈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 그 침묵 자체가 다음 문을 여는 조건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그 기간에 하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노동위원회도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과 기한을 세는 사람은 같은 사고를 겪고도 전혀 다른 속도로 보상에 다가간다.

노동부가 재해보상 심사를 안 해 주면 어디로 가나요?

노동부가 기한을 넘기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의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핵심 정의

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 등 보상의 실시에 관한 이의가 고용노동부장관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이를 이어받아 판단하는 상급 절차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동부가 결정을 계속 미루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실무 팁: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 문자를 꼭 남겨 두자. 기간 경과를 입증하는 가장 간단한 증거다.
산재 승인 안 난 것도 노동위원회에 가져가면 되나요?
길이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로 다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본조는 사용자가 직접 지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이의가 고용노동부장관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통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실무 팁: 받은 결정서의 발신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인지 고용노동부인지부터 확인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 심사 중재 뜻이 뭔가요?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의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의 실시에 관한 이의를 행정기관이 판단하거나 조정하는 절차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단계가 먼저이고 노동위원회가 그다음이다.
노동위원회 재해보상 심사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본조는 청구 기관을 노동위원회라고만 정하고 관할이나 서식은 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할과 청구서 양식은 노동위원회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심사 결과도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본조에는 노동위원회 결과에 대한 다음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해보상금 지급을 법원에서 구하는 방안 등 다른 구제 수단은 변호사나 노무사와 함께 검토한다.
노동위원회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
회사도 노동위원회에 재해보상 심사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본조는 청구인을 “불복하는 자”로 정할 뿐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위원회에 청구 가능한가요?
본조의 청구 요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이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 단계를 건너뛰는 청구는 본조 문언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노동위원회 심사와 중재 차이가 뭔가요?
본조는 심사와 중재를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정의 규정은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심사는 이의가 이유 있는지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장에서 다쳐 퇴사했는데 보상금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고용노동부장관 단계가 기간을 넘기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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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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