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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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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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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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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장례비

제83조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장례식장 견적서를 회사에 내밀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는 걸 아는 유족은 드물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3조). 금액은 당신이 실제로 쓴 비용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식으로 정해진다. 평균임금은 사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의 이 책임은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당신이 먼저 확인할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다.

직원이 일하다 사망하면 회사가 장례비를 줘야 하나요?

업무상 사망이면 평균임금 90일분, 산재보험급여가 나오면 사용자 면책.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3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핵심 정의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장례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하나로,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진다. 사망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보험급여로 대체되면 사용자의 지급 책임은 면제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산재보험 장례비랑 근로기준법 장례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실무 팁: 산재보험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공단 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회사가 장례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해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 장례비 미지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실무 팁: 진정서에 고인의 임금명세서를 붙이고 평균임금 산식까지 적어 내면 근로감독관의 계산이 빨라진다.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평균임금 산식에 준해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실무 팁: 근로계약서의 시급이나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낮게 잡힌 평균임금을 바로 반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장례비 뜻이 뭔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재해보상이다. 평균임금 90일분이 장례비 액수다(근로기준법 제83조).
회사에 장례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고인의 임금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청구서와 회신은 모두 보관한다.
장례비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장례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본조는 일수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정한다.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장례비를 나눠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분할보상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82조, 제84조의 보상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례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85조). 회사가 나눠 주겠다고 하면 일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일용직이 현장에서 숨져도 장례비 받을 수 있나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업무상 사망이면 장례비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83조).
장례비랑 유족보상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상 장례비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평균임금 90일분으로 정해진다(근로기준법 제83조). 유족보상은 이와 별도로 평균임금 1,00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회사가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줬는데 장례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본조에는 조의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회사가 건넨 돈이 장례비 명목인지 조의금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이후 장례비 청구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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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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