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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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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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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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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1조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작업 중 안전수칙을 크게 어겨 다쳤다면 회사는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믿는 사장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81조가 열어 둔 문은 생각보다 좁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장 혼자 “네 잘못”이라고 판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면제되는 것도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뿐이어서 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은 그대로 남는다.

회사가 내 과실이라며 휴업보상을 끊을 수 있나요?

중과실과 노동위원회 인정이 있어야 휴업·장해보상을 면할 수 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요양보상은 면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핵심 정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휴업보상·장해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제 실수로 다쳤는데 보상 못 받나요?
단순한 실수라면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1조는 중대한 과실에 노동위원회 인정까지 있어야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면제한다. 실무 팁: 회사가 말로만 “네 과실”이라고 하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원회 인정서 사본을 요구해 두자.
중과실이면 치료비도 안 주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가 면제하는 것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뿐이고 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은 면제 대상에 없다. 실무 팁: 회사가 치료비까지 끊는다면 면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사유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한 과실 뜻이 뭔가요?
본조와 이 법의 정의 조항에는 중대한 과실의 뜻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고 경위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를 놓고 노동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부주의와는 구별된다.
노동위원회 중과실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본조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 정하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정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과 제출 자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휴업보상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인정이 없다면 본조의 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보상을 계속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한다.
노동위원회 인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본조에는 기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인정을 받기 전에는 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정 전에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지급을 멈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술 마시고 일하다 다쳐도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까지 받아야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노동위원회 인정 없이 장해보상 안 주면 불법인가요?
인정이 없으면 본조의 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장해보상 의무가 남는다. 장해보상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차이가 뭔가요?
휴업보상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지급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장해보상은 완치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둘 다 본조의 면제 대상이다.
안전모 안 쓰고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면제만 정하고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산재보험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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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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