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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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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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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유족보상

제82조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장례식장에서 회사 사람이 흰 봉투를 내밀며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할 때, 그 봉투를 잴 기준선은 이미 법에 적혀 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장례비 평균임금 90일분은 그와 별도다(근로기준법 제83조). 누가 유족으로서 받는지와 그 순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상속 순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가 나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이 책임은 면제되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법정 계산식은 여전히 회사 제안을 재는 잣대로 남는다.

일하다 돌아가시면 회사가 유족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을 지체 없이 줘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장례비는 이와 별도로 평균임금 9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3조).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핵심 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하는 법정 재해보상이다.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상속 순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아버지가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요. 상속포기하면 유족보상도 못 받나요?
유족보상의 수급자와 순위는 상속과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한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일반적으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이해되어 상속포기와 별개로 다뤄진다. 실무 팁: 상속포기 신고 전에 유족보상·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자.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했으니 따로 줄 게 없대요.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산재 유족급여로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러나 안전 조치 소홀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다. 실무 팁: 보험급여가 메우지 않는 위자료 같은 손해는 민법에 따라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사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실무 팁: 야근·휴일 수당과 상여금 반영 여부가 금액을 크게 바꾸니 명세서를 모두 모으자.

자주 묻는 질문

유족보상 뜻이 뭔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때 사용자가 유족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정 보상이다.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유족보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유족보상금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유족보상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본조는 장례나 산재 결정을 기다리라는 조건 없이 사망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한다.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완성한다(근로기준법 제92조).
회사가 유족보상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유족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5조).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인 과실이 커도 유족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유족보상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족보상이랑 장례비 차이가 뭔가요?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장례비는 이와 별도로 평균임금 9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3조). 두 금액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남편이 배송 중 사고로 숨졌는데 회사가 위로금만 준대요. 받아도 되나요?
받기 전에 금액을 법정 기준과 비교한다.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위로금 합의서에 다른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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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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