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제10조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3. 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