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지침
제15조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조사지침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교통조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