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제13조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