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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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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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