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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제21조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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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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