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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26조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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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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