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의 사업

제31조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3.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1조(협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