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사업
제31조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3.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사업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3.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1조(협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