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제33조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