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32조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