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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제30조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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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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