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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7조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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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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