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7조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