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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2조제1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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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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