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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7조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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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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