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의 준용
제55조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②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 중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상법」 등의 준용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②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 중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