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33조
제33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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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33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총회의 결의사항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변경 2.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 3. 조합의 해산 4.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안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의 의사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총회소집 청구권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의 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제2항 중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임원
제3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선임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겸직 금지
제39조(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보험회사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職)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사에 대한 소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상법」 등의 준용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89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및 제393조를 준용한다. ⑤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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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