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37조
제3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7조(임원)
임원
제3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