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7조(임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7조(임원)

임원

제37조

제3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관 →

제4장 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