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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장 해산

제46조–제4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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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제46조

제46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조합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사업기금이 제5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조합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조합은 해산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총회의 해산 결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등의 준용

제47조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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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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