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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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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사업의 내용

제3조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법인격

제4조

제4조(법인격)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기금

제5조

제5조(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야 시작할 수 있다.

겸업 금지

제6조

제6조(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7조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명칭

제8조

제8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점포설치 등의 보고

제9조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조합은 점포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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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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