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제6조
제6조(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겸업 금지
제6조(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조(겸업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