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8조
제8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명칭
제8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8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