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4조
제4조(법인격)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