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의 배임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미수범
제57조(미수범) 제5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누구의 명의로든 조합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지분을 받았을 때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4. 조합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투기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직무 관련 부정행위
제59조(직무 관련 부정행위)
① 검사인 또는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병과
제61조(병과)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몰수
제62조(몰수) 제59조와 제60조의 경우에 범인이 얻었거나 제공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63조 삭제
법인의 위반행위
제64조(법인의 위반행위) 제56조ㆍ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3.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8.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산 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12.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18.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1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ㆍ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