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0조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