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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장 청산

제48조–제49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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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제48조

제48조(청산)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상법」 등의 준용

제49조

제49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1조와 「보험업법」 제57조, 제72조제1항 및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57조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보험업법」 제156조제4항 중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보며, 「보험업법」 제158조제1항 중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는 "이 법 제4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로 본다. ②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남은 재산의 귀속

제49조의2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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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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