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산의 귀속
제49조의2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남은 재산의 귀속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