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운용
제50조
제50조(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재산의 운용
제50조(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0조(재산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