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운용
제50조
제50조(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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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운용
제50조(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보고와 검사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지분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명령 등
제52조(정관의 변경명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재산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조합원이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직원의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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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