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류의 제출
제44조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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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류의 제출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등의 준용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②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60조, 제119조 및 제1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 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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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