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류의 제출
제44조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산서류의 제출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