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상법」 등의 준용

제43조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89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및 제393조를 준용한다. ⑤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관 →

제4장 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