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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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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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