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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의 의사

제35조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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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5조(총회의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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