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제39조
제39조(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9조(겸직 금지)
겸직 금지
제39조(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9조(겸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