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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장 설립

제10조–제1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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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및 조합원

제10조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정관 기재사항

제11조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6.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8.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9.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가입신청서

제12조

제12조(가입신청서) ① 조합 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발기인의 성명(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ㆍ기한 및 장소 4.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조합이 성립되기 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립총회

제13조

제13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 이상이 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決議)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인가 신청

제14조

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설립인가

제15조

제15조(설립인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립 절차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3. 발기인ㆍ이사 또는 감사 중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③ 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조합의 성립

제16조

제16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3.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점포를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기인에 대한 소

제17조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상법」의 준용

제18조

제18조(「상법」의 준용) 조합의 권리능력 제한,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6조 및 제3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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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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