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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11조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6.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8.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9.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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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1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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