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성립
제16조
제16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3.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점포를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