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임
제38조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8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8조(임원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