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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3조(총회)

총회

제33조

제33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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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3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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