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와 검사
제51조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지분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