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6조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